7월 3일 신청 재개하는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및 가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. 저번달과 다르게 가입 조건이 조금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가입 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.

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 만족 시 정부 기여금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 5년간 매월 70만 원씩 적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최대 5,000만 원이라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월 납부를 하지 못하여도 계좌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에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
무엇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특정 조건 만족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7월 이전에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7월의 경우에는 연령 조건 없이 소득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.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인 경우 총급여가 6,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6,000만 원 이상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,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 구성원(부모, 자녀, 형제. 자매, 배우자)의 소득 합이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여야 합니다.
| 구분 | 혜택 |
| 소득 6,000만원 이하 | 정부 기여급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|
| 소득 6,000만원 이상 7,500만원 이하 |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. |
|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| |
| 구분 | 중위소득 180% |
| 1인가구 | 3,500,661원 |
| 2인가구 | 5,868,153원 |
| 3인가구 | 7,550,461원 |
| 4인가구 | 9,217,944원 |
※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명이 불가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일 기준 매년 수입 기준 심사를 진행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비대면으로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 가능 시간은 09시부터 18시 30분까지이며,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대구, 농협은행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는 서민금융진형원에서 알림톡을 발송해 주고,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 가능한 은행 앱을 통해 이달 10일~21일 안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.
유의 사항
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5년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